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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정보

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, 기간, 지급액 확인하세요

by 찬슨빌 2023. 11. 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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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휴직은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 중 하나로, 임신 중이거나 만 8세 이하의 어린 자녀가 있는 근로자들이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휴직 기간을 근속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. 이 정책은 부모들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어린 자녀를 돌봄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. 최근 2024년 예산안에서는 육아휴직급여가 확대되었습니다. 이로써,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최장 3년까지 기간을 확대할 수 있으며, 육아휴직 급여도 늘어갔습니다.

 예산안에 따르면 육아휴직 사용 가능 자녀 연령이 생후 18개월까지로 확대되었으며, 육아휴직 급여 기간은 6개월까지 증가하고 통상임금의 상한액도 높아졌습니다. 따라서, 이 정책은 어린 자녀를 돌봄하는 부모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여 더 많은 부모가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정책입니다.

 

육아휴직 고용보험페이지

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

  •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합니다(육아휴직 30일 전까지).
  •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육아휴직확인서를 발급합니다.
  • 육아휴직 시작 1개월 후에서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 신청합니다(방문과 우편, 온라인 신청 가능).
  • 고용노동부에 육아휴직 상황을 확인합니다.
  • 통장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습니다.

 

<온라인 신청>

사업주가 온라인으로 육아휴직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자가 급여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.

  • 고용보험 홈페이지 방문
  • 회원가입, 공인인증서로 로그인
  • 개인서비스 클릭
  • 모성보호 클릭
  • 육아휴직급여 신청

 

육아휴직 신청기간

육아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 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. 육아휴직 급여는 매월 단위로 신청해야 하는데 기간을 설정하면 매월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.

 

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류

  • 육아휴직급여 신청서
  • 육아휴직 확인서 1부: 최초 1회만 필요
  • 통상임금을 확인할수 있는 최근 3개월분의 자료 사본1부: 임금대장, 근로계약서, 원천징수 영수증 등
  •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에 해당하는 자료의 사본 1부

 

2024년 육아휴직 기간

2023년까지의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이었지만, 2024년에는 이 기간이 최대 18개월까지 연장되었습니다. 이러한 변화는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만 적용되며, 각 부모는 추가로 6개월씩 연장 가능합니다. 이렇게 되면, 부모들은 각자 최대 18개월씩 육아휴직을 할 수 있으며, 양쪽 부모가 최대한 활용한다면 총 3년까지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이 조치는 남성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고 부모 모두가 자녀의 양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.

시행 연도 육아휴직기간
2023년 자녀 1명당 최대 1년 가능(부모함께 최대 24개월)
2024년(3분기 이후 예정)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각각 6개월씩 연장가능(부모 함께 최대 36개월)

 

2024년 육아휴직 지급대상

  •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입니다.
  • 육아휴직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의 휴직을 받아야 하며, 출산전후휴가와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됩니다.
  •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재직하면서 임금을 받은 기간(피보험기간)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.
  • 만약 신청자가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았다면,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인정받았던 기간은 육아휴직 기간에서 제외됩니다.

 

2024년 육아휴직 급여(지급액)

  •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근로자의 통상임금의 80%로 책정되며, 이 급여는 최소 7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됩니다.
  •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는 급여 중 75%는 휴직 중에 지급되고, 나머지 25%는 근로자가 직장으로 복귀한 후 6개월 뒤에 일시불로 지급됩니다. 이렇게 하여 육아휴직 이후에 퇴사를 막는 정책적 요소가 있습니다.
  •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, 육아휴직 급여는 처음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%로 지급되며, 이 급여는 최대 250만원까지 상한선이 있습니다. 그 이후 4개월부터 12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%로 책정되며,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됩니다.
  • 한부모 근로자가 받은 100%로 지급된 급여는 복직 후에 25%가 지급되는 사후육아휴직 기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

 

육아휴직 급여 특례

1. 3+3 부모육아휴직제(2023년)

부모가 자녀 출생 후 12개월 이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선택하는 경우, 최초 3개월 동안은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100%로 지급됩니다. 이 급여는 최대 월 2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 단, 이 100% 지급된 기간은 복직 후의 25% 지급되는 사후육아휴직기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 이는 부모가 육아휴직 후에 복직하여 일을 다시 시작하더라도, 초기 3개월 동안 받은 100% 지급은 그대로 유지됩니다.

2. 6+6 부모육아휴직제(2024년 3분기 이후 예정)

2023년의 3개월 기간이 6개월로 늘어나고 최대금액도 450만원으로 상향지원될 예정입니다.

부모 육아휴직 기간 2023년 2024년(3분기 이후)
1개월+1개월 최대 월 200만원 최대 월 200만원
2개월+2개월 최대 월 250만원 최대 월 250만원
3개월+3개월 최대 월 300만원 최대 월 300만원
4개월+4개월   최대 월 350만원
5개월+5개월   최대 월 400만원
6개월+6개월   최대 월 450만원

 

이 포스팅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. 어린 자녀가 있는 분들 혜택 받으시고 즐거운 육아 하시기를 바랍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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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 *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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