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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시 근로자의 지난 1년 동안의 소비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.
- 이를 받으려면 총급여액의 25%를 넘는 신용+직불+체크카드+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필요합니다.
- 이 소득공제는 연간 카드 소비가 최저사용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15% 또는 30%,40%가 공제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.
- 총급여액의 25%를 넘는 금액에 대한 공제는 소득공제 대상이며, 이를 계산하기 위해 최저사용액이 설정됩니다.
- 최저사용액은 연봉의 25%에 해당하며, 이를 초과하는 부분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.
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선 1년 동안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중요하며, 이 금액이 최저사용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연말정산 기간
연말정산 기간은 매년 1월 15일부터 2월 28일입니다. 하지만 홈택스에서 2023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실시 중이니 궁금하시다면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.
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
근로자 및 기본공제 대상자가 사용한 신용, 체크,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중 총급여액의 25%를 초과하는 금액이 공제대상금액입니다.
결제수단 및 사용처 | 소득공제율 |
신용카드 | 초과금액의 15% |
체크, 선불카드, 현금영수증 | 초과금액의 30% |
도서, 신문, 공연, 박물관, 미술관 사용분 | 초과금액의 30%(총급여 7,000만원 이하 근로자) |
전통시장, 대중교통 사용분 | 초과금액의 40% |
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공제 계산법
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자세히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아래는 예시 계산식으로 본인의 총 급여와 신용카드 소비금액을 대신 넣어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.
(신용카드 등 소비금액 - (총 급여액 x 0.25)) x 0.15(0.3 또는 0.4) = 소득공제대상금액
(15,000,000 - (50,000,000 x 0.25)) x 0.15(0.3 또는 0.4) = 375,000
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
공제한도는 급여 수준별 차등 적용 되고 있습니다.
총급여 | 공제한도 |
7천만원 이하 | 연간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X 20% 중 작은 금액 |
7천만원 초과 1억 2천만원 이하 | 250만원 |
1억 2천만원 초과 | 200만원 |
연말정산 카드사용 팁
총급여의 25%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포인트 및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챙기시길 바라며, 이후 사용금액은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, 현금영수증, 전통시장, 대중교통을 사용비중을 높여 효율적인 소득공제를 챙기시길 바랍니다. 단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소비를 많이 하는 것은 자제해야 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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